Friday, 16 February 2018

성과 기반 인센티브 스톡 옵션


실적 기반 인센티브 스톡 옵션
보잉 사 2003 인센티브 주식 플랜.
(2011 년 2 월 21 일부터 수정 및 재발효)
제 1 항. 계획의 목적.
보잉 社 2003 인센티브 주식 플랜 (주주의 승인을 조건으로 수정 및 수정 됨)의 목적은 직원, 임원, 이사, 컨설턴트, 대리인, 고문 및 투자자를 유치, 유지 및 동기 부여하는 것입니다. Boeing Company (& # 147; Company & # 148;)의 독립적 인 계약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독점적 인 이익을 얻고 그들의 이익과 노력을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과 연결시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들.
섹션 2. 정의.
플랜에 사용 된 바와 같이,
& # 147; 조정 영업 현금 흐름 & # 148; 는 순 고객 금융 현금의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조정 된 Form 10-K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 된 회사의 연결 재무 제표에보고 된 회사의 영업 활동에 의해 제공된 순 현금을 의미합니다 Form 10-K의 연차 보고서에 포함 된 회사의 현금 흐름표에보고 된 바와 같이,
& # 147; Award & # 148; 주식 매입 선택권, 주식 매입 선택권, 성과 공유, 성과 단위, 배당금 상당액, 현금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현금 또는 주식 보통주로 수시로 지명 할 수있는 옵션, 주식 감사권, 제한 주식 .
& # 147; 게시자 & # 148; 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 # 147; 코드 & # 148; 은 수시로 개정되는 1986 년 국세청 (Internal Revenue Code)을 의미합니다.
& # 147;위원회 & # 148; 3.1 절에 설명 된 의미를 갖는다.
& # 147; 보통주 & # 148; 회사의 보통주, 주당 5.00 달러를 의미합니다.
& # 147; 회사 & # 148; 는 보잉 사 (Delaware corporation)를 의미한다.
& # 147; 대상 직원 & # 148; & nbsp; 적용 대상 직원 & # 148; 이 조항은 강령 및 후속 조항의 162 (m) (3) 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 147; 장애 & # 148; 장애 & # 148;를 의미합니다. 본 계획이나 보상의 목적을 위해위원회 나 부회장이 보상 또는 급여를 결정한 경우 또는 상장을 입증하는 문서 또는 참가자와 회사 또는 관련 직원 간의 서면 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회사.
& # 147; 유효 날짜 & # 148; 제 18 조에 명시된 의미를 지닙니다.
& # 147; Exchange Act & # 148; 란 때때로 개정되는 1934 년 증권 거래법을 의미합니다.
& # 147; 공정한 시장 가치 & # 148; 정기 주 거래 중 뉴욕 증권 거래소의 보통주에 대한 주당 거래 가격의 고점 및 저주 평균 (또는 개장 가격의 평균치 또는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마감 가격)을 의미합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 또는위원회가 단일 거래일에 대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출처에 의해 회사에보고됩니다. 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가격이 보너스의 부여, 행사, 가득액, 정산 또는 지불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제공된 409A의 보너스에 대해이 섹션 2에 제공된대로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섹션 409A.
& # 147; 부여 날짜 & # 148; 행사의 성격이나 권리의 행사로 인한 조건이 부여 일자를 연기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가 이사회가 지정한 보너스 부여 승인 법인 활동을 완료 한 날짜를 의미한다.
& # 147; 인센티브 주식 옵션 & # 148; 인센티브 스톡 옵션 "으로 자격 부여 될 의도로 부여 된 옵션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은 본 강령 또는 후속 조항의 422 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Layouts & # 148; & lt; Layoff & & # 148; 본 계획이나 보상의 목적을 위해위원회 나 부회장이 보상 또는 급여를 결정한 경우 또는 상장을 입증하는 문서 또는 참가자와 회사 또는 관련 직원 간의 서면 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회사.
& # 147; 비 정식 주식 옵션 & # 148; 인센티브 스톡 옵션이 아닌 옵션을 의미합니다.
& nbsp; 비 반복 품목 & # 148; 회사의 핵심 영업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비경상 항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외생 적 사건, 인수, 매각, 회계 원칙 변경 또는 특별 항목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 된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 147; 옵션 & # 148; 제 7 조에 따라 부여 된 보통주를 구입할 권리를 의미한다.
& # 147; 참가자 & # 148; 란 제 5 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보너스가 부여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 147; 실적 기준 & # 148; 11.2 절에 설명 된 의미를 갖는다.
& # 147; 실적 기간 & # 148; 란 자체 재량으로위원회가 결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서로 다른 참가자들에게 서로 다른 수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시 또는 중복되는 수행 기간을 설정할 수있다.
& # 147; 실적 공유 & # 148; 10.1 절에 설명 된 의미를 갖는다.
& # 147; 실적 단위 & # 148; 10.2 절에 설명 된 의미를 갖는다.
& # 147; 계획 & # 148; 보잉 社 2003 인센티브 주식 플랜을 의미합니다.
& # 147; 관련 회사 & # 148; 회사가 모든 종류의 주식의 총결 투표권의 50 %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있는 법인 또는 회사 (파트너쉽 및 합작 투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지분의 50 % 이상을 소유합니다. 전술 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스톡 옵션 부여를 목적으로 참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 quot; 관련 회사 & quot; 자회사 & # 148;라는 용어의 의미를 지닙니다. 섹션 424 (f)에서, 옵션 또는 주식 이해 권리 부여를 목적으로 참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 # 147; 관련 회사 & # 148; '서비스 수신자 (Service Recipient)'; 그 용어는 제 409A 항의 목적을 위해 정의 된 것입니다.
& # 147; Restricted Stock & # 148; 제 9 조에 따라 부여 된 보통주의 상을 의미하며, 소유권의 권리는위원회가 정한 제한을받을 수있다.
& # 147; 퇴직 & # 148; 참가자가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에 따라 또는 관련 회사의 비교 조항에 따라 조기 퇴직 급여 또는 조기 퇴직 급여의 즉시 수령을 시작할 수있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서 또는 참가자와 회사 또는 관련 회사 간의 서면 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을 지닙니다.
& # 162; 섹션 162 (m) & # 148; 재무부 및 / 또는 국세청이 제안한 모든 최종 규정 및 기타 지침을 포함하여 법 제 162 (m) 항을 의미합니다.
& # 147; 섹션 409A & # 148; 재무부 및 / 또는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의해 제안 된 모든 최종 규정 및 기타 지침을 포함하여 코드 섹션 409A를 의미합니다.
& # 147; 증권 거래법 & # 148; 란 때때로 개정 된 1933 년 증권법을 의미합니다.
& # 147; Stock Appreciation Right & # 148; 또는 & # 147; SAR & # 148; 8.1 절에 설명 된 의미를 갖는다.
& Stock units & # 148; 란 보통주 단위로 표시된 제 9 항에 의거하여 부여 된 상을 의미한다.
& # 147; 대체 상 & # 148; 라 함은 회사가 인수 한 회사가 이전에 부여한 상 또는 회사가 합병 한 상을 상정하거나 대체하거나 상환 한 회사가 발행 한 보통주 또는 부여 된 상을 의미한다.
& # 147; 서비스 종료 & # 148; 위원회 나 회사 부사장이 보상 및 수당 또는 수상을 입증하는 문서 또는 서면 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관련 회사와의 고용 또는 서비스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사망, 장애, 은퇴 또는 해고 등의 이유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떤 이유로 든 보너스 목적으로 서비스 종결이 있었는지 여부 및 종료 시점에 관한 질문과 그러한 해지의 원인은 회사의 보상 및 혜택 담당 부사장 또는위원회의 존중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원에게 증권 거래법 제 16 조 (a) 항에 따른보고 요건을 준수해야하며,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어야합니다. 회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 간, 또는 회사와 전액 출자 한 자회사 간 참가자의 취업 또는 서비스 관계 이전은 상장 목적 상 서비스 종료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참가자의 고용 또는 서비스 관계가 관련 회사에서 제외 된 법인과 관련된 경우 서비스 해지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3. 행정.
3.1 계획의 관리.
계획은 이사회의 보상위원회가 관리한다. 단, 이사가 아닌 경우 이사가 아닌 이사가 아닌 경우 이사회의 조직, 조직 및 지명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그러한 각위원회는 최소한 3 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사외 이사로 선임되어야한다. 제 162 조 (m) 항에 정의 된 바와 같이, 독립적 인 이사 & # 148; 뉴욕 증권 거래소 (New York Stock Exchange) 상장 기준 및 '비 종업원 감독 (Non-Employee Director & # 148; 교환 법에 따라 공포 된 규칙 16b-3에 정의 된대로. 그러나위원회 위원이 상기 요구 사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은 본 계획에 따라 달리 유효하게 만들어진위원회의 어떠한 상을 무효화해서는 안된다.
3.2위원회의 위임.
앞에서 언급 했음에도 불구하고위원회 또는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사회 멤버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른위원회에 자격 급의 지정 클래스에 대한 계획 운영 책임을 위임 할 수있다 단, 비 고용인 이사 및 외환 법 제 16 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 또는 피고용인이 될 수도있는 임원에 대한 혜택은 제외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결정할 수있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사회에 의해 해임 될 수있다.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위원회 또는위원회는 이사회 나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한 명 이상의 임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자의 등급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임원은 자신이나 자신 또는 교환 법 제 16 조를 조건으로하는 사람에게 상을 수여 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플랜의 & # 147;위원회 & # 148; 해당 보상위원회, 거버넌스, 조직 및 지명위원회 또는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가 계획을 관리 할 수있는 권한을 위임 한 기타위원회 또는 임원에게 적용됩니다.
3.3위원회에 의한 행정 및 해석.
계획안에 명시된 조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는 이사회가 채택 할 수있는 계획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명령이나 결의에 따라 완전한 권한과 독점권을 가진다. (a) 제 5 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수여 될 수있는 상을 수여 할 수 있습니다. (b) 계획에 따라 각 참가자에게 부여되는 보너스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c) 본 계획에 따라 부여 된 각 보너스가 적용되는 보통주의 주식 수를 결정합니다. (d) 계획에 따라 부여 된 상금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e) 계획에 따른 사용을위한 계약의 형식 승인; (f) 상장이 현금, 보통주 또는 기타 자산의 주식 또는 취소되거나 정지 된 상태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해결 될 수 있는지 결정. (g) 보너스와 관련하여 현금, 보통주, 기타 재산 및 기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자동으로 또는 제 409A 항에 따라 참가자의 선거에 따라 연기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6.3 절에 따라; (h) 계획 및 계획에 따라 입력 된 모든 도구 또는 계약을 해석하고 관리합니다. (i)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그렇게하는 대리인을 임명해야합니다.
본 계획의 적절한 관리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j) 장관의 임무에 위임 된 직무를 위임 한대로 위임한다. (k)위원회가 계획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기타 조치를 취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회사, 참가자, 주주 및 자격있는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며 구속력을가집니다. 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있다.
제 4 항 : 계획에 따른 주식.
4.1 주식의 승인 된 수.
제 15 항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계획에 따라 발행 할 수있는 보통주의 최대 주식수는 8 천만입니다.
(a) 보너스가 적용되는 보통주의 주식은 그들이 실제로 발행되어 참가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사용 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너스가 그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만료되거나 만료되거나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또는 보통주가 참가자에게 계획에 따라 발행 된 후 회사에 의해 재 취득되는 경우, 그러한 보너스를받는 주식 및 재 취득 된 주식 플랜에 의거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에 대한 다음 주식은 본 계획에 따라 발행 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i) 상장 가격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불 한 참가자가 입찰하거나 보유한 주식 또는 (ii) 현금으로 결제 된 보너스가 적용되는 주식, (iii) 참가자에게 인도 된 주식 수를 초과하는 SAR 대상 주식 수, (iii) 보너스와 관련된 세금 원천 징수 의무 (iv) 대체 상 (Substitute Awards)에 따라 발행 된 주식. 본 계획에 따라 발행 할 수있는 주식수는 추가 주식으로 재투자되거나 추가 제한 주식, Stock Units 또는 Performance Shares로 인정되는 배당금 또는 배당금 상당액을 반영하여 축소 될 수 없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발행 된 모든 주식은 회사가 재 취득한 승인 된 주식 또는 발급되지 않은 주식 또는 발행 된 주식 일 수 있습니다.
(b)위원회는 회사의 다른 보상 계획 또는 약정에 따라 획득하거나 지급 할 교부금 또는 권리에 대한 지급 방식의 대안으로 또는 지급 방식으로 상을 수여 할 권한을 갖는다.
(c)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스톡 옵션 행사시 발행 될 수있는 최대 주식 수는 제 15 조에서 정한 조정을 조건으로 4.1 항에 명시된 총 주식 수와 같아야한다.
(a) 제 15 항에 규정 된 조정을 조건으로, (ⅰ) 옵션에 따라 부여 된 주식에 따라 발행 될 수있는 주식의 총수 (옵션 또는 주식 시상 권리 권 제외) 명시된 성과 목표의 만족 또는 (ii) 성과 기반 현금 인센티브 상금의 지급 대신에 부여 된 총액은 1,600 만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b) 제 15 항에 규정 된 조정을 조건으로, 계획에 따라 부여 된 주식에 따라 발행 될 수있는 주식의 총수 (옵션 또는 주식 이해 보상 포상을 제외한)는 계속 고용에만 기초한 제한이나 제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는 서비스 (사망, 은퇴, 장애 또는 해고로 인한 서비스 종료가 발생한 경우 제외)는 3 년 미만으로 4.0 백만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제 5 항. 자격.
보너스는 회사의 직원, 임원 또는 이사 또는위원회가 수시로 선택한 관련 회사에게 부여 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는 회사 또는 관련 회사에 제공된 진실한 서비스에 대해 컨설턴트, 대리인, 고문 또는 독립 계약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부여 될 수도 있습니다 : (a) 회사의 유가 증권의 매매와 관련이없는 (b) 회사의 유가 증권 시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합니다. 위 항목은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 # 148;
제 6 항.
6.1 수상 및 수상.
위원회는 단독 재량에 따라 계획에 따라 부여 될 상형의 유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상은 다른 어떤 종류의 상에 추가로 또는 그와 함께 부여 될 수 있습니다.
6.2 수상 내역.
계획에 따라 부여 된상은위원회가 권장하는 것으로서 그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조건, 제한 및 제한을 포함하는 문서로 입증되어야한다.
위원회는 참가자가 상금의 수령을 연기하도록 허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연 선거가 허용되는 경우위원회는 자유 재량에 따라 그러한 상환 연기에 대한 규칙 및 절차를 수립해야한다. 여기에는 추가 상금의 부여 또는이자 또는 배당금 상당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수있다. 이연 된 재고 단위에 상응하는 금액. 그렇게 연기 된 지급액은위원회가 지정한 회사의 이연 보상 계획에 따라 참가자를 위해 설정된 이연 계좌에 배정 될 수 있습니다. 전술 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6.3 항에 의거 한 연기는 회사의 이연 보상 계획에 따라 또는 고용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중 하나가 제 409A 항의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6.4 배당금 및 배당금.
상을 수여하는 참가자는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해당 상장이 단독 재량으로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으로 개최되는 동안 기본 주식 또는 배당금과 관련하여 지급 된 배당금으로 적립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배당금 또는 배당금에 동등한 제한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단독 재량으로 현금, 보통주, 제한된 주식 또는 주식 단위를 포함한 배당금 또는 배당금 지급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술 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옵션 또는 주식 보상 권리의 기초가되는 주식의 수에 대해 신고 및 지급 된 배당금 또는 배당금에 대한 권리는 옵션 또는 주식 보상 권리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 될 수 없으며 Option 또는 Stock Appreciation Right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수에 대해 선고 및 지급 한 배당금 또는 배당금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상 (옵션의 보상 또는 Stock Asreciation Right을 행사할 수 없거나 지불 할 수없는 경우) 제 409A 조에 따라 면제를 준수하거나 면제받을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섹션 7. 옵션.
7.1 옵션 부여.
위원회는 인센티브 스톡 옵션 또는 비 정식 스톡 옵션으로 지정된 옵션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7.2 옵션 행사 가격.
옵션에 따라 매입 한 주식의 행사 가격은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대체 상 (Substitute Awards)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 일의 보통주의 공정 시장 가격의 100 % 이상이어야한다. 어떠한 경우에도위원회는 회사 주주의 사전 승인 없이는 (a) 행사 가격을 낮추어 참여자에게 옵션을 재발행하기 위해 미해결 옵션을 취소하고, (b) 미해결 옵션을 교환합니다 (c) 미발행 옵션의 행사 가격을 낮추거나, (d) 다른 옵션을 행사할 수 없거나, 다른 옵션을 행사할 수없는 경우, 현금, 다른 보너스 또는 Option 또는 Stock Appreciation Right & repricing & # 148; 옵션의.
7.3 옵션의 기간.
계획의 조건과 옵션을 입증하는 수단에 따라 조기 해지 될 수있는 옵션의 최대 기간은위원회의 옵션에 대해 수립 한 보조금 날짜로부터 10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여 된 날로부터 10 년이되어야한다.
7.4 옵션 연습.
위원회는 옵션을 증명하는 각 수단을 설정하고 옵션의 증감 또는 행사할 수있는 할부금을 행사할 수있는 시간을두고위원회는 언제든지 조항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있다.
옵션이 가득되고 행사 가능하게 된 경우, 옵션은 회사 또는 회사에 의해 지정된 주식 매매 선택권의 중개 회사에 지시 된대로 전달을 통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행사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수립 한 절차에 따라 옵션이 행사되는 주식수를 명시한 형태로 그러한 합의서에 따라 구매 한 주식에 부과 된 제한 사항이있는 경우 그 제한 사항을 위원회가 요구할 수있는 그러한 진술 및 협약 및 제 7.5 조에 설명 된대로의 전액 지불. 옵션은 전체 주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위원회가 결정한 한 번에 합리적인 주식 수 이하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7.5 행사 가격 지불.
옵션에 따라 매입 한 주식의 행사 가격은 옵션 행사 가격과 주식수와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또는 승인 한 중개 회사에 회사가 지시 한 바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합니다 구매 한. 그러한 배려는 회사가 구매되는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지급되어야하며, 그 형태는 다음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한다 : (a) 수표; (b) 전신 송금; (c) 행사 일 이전 날에 옵션에 따라 매입 한 주식의 행사 가격의 합계액과 공정한 시장 가치를 가졌음을 참가자가 이미 소유하고있는 보통주의 증서에 의한 입찰. 회사가 후원하는 주식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참가자가 취득한 그러한 인수 주식을 최소 6 개월 동안 보유해야합니다. (d) 해당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실행 된 운동 고지를 회사에 의해 승인되거나 승인 된 중개 회사에 취소 불가능한 지시와 함께 전달하여 회사에 지불하기위한 판매 또는 대출 대금의 총액을 즉시 회사에 전달 옵션 행사 가격 및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있는 세금 원천 징수 의무 (e)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허용하는 다른 고려 사항.
7.6 종료 후 운동.
위원회는 옵션의 유효성을 입증 할 수있는 각 수단과 그 행사의 조건이 서비스 종료 후에도위원회에 의해 철회되거나 수정 될 수있는 조항을 수립하고 명시해야한다 어떠한 포기 또는 변경도 제 409A 항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7.7 인센티브 주식 옵션.
인센티브 스톡 옵션의 조건은 본 윤리 강령 422 조의 규정 또는 모든 후임 조항 및 그 밑에 공포 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회사의 종업원이나 모회사 나 자회사의 종업원이 아닌 개인 (윤리 강령 422 조의 목적을 위해 정의 된 조건)은 인센티브 스톡 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 스톡 옵션이 참가자에 의해 처음으로 행사할 수있는 보통주의 공정한 공정 가치 총액이 $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경우 부여 시점의 유효 최대 상한선 코드 (옵션의 부여 일 현재 공정 시장 가격이 결정됨)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 규정 스톡 옵션으로 취급됩니다.
제 8 절 주식 감사권.
8.1 주식 감사권 부여.
위원회는 언제든지 참가자들에게 주식 감사권 (주식 보상 감사권 & # 148; 또는 SARs & # 148;)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SAR은 옵션 또는 단독으로 (& # 148; 독립된 & # 148;) 옵션과 함께 부여 될 수 있습니다. 탠덤 SAR의 보조금 가격은 관련 옵션의 행사 가격과 같아야하며 독립형 SAR의 보조금 가격은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보조금 날짜의 보통주의 공정한 시장 가격과 동일해야합니다. SAR은 그러한 조건 및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기간 동안 행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조건 및 SAR을 입증하는 문서에 따라 조기 해지 될 수있는 경우, 자립 SAR의 기간은 해당 SAR에 대해 수립 된 부여일로부터 10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한다. (a) 관련 옵션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b) 탠덤 SAR가 모든 또는 모든 기간 동안 행사 될 수있는 경우 관련 옵션의 동등한 부분을 행사할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관련 옵션의 대상인 주식의 일부. 단, 연계 SAR은 관련 옵션이 행사 될 수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있다.
8.2 SAR 금액의 지불.
SAR을 행사할 때, 참가자는 (a) 행사 일의 보통주의 공정한 시장 가격과 (b) 부여 가격을 초과하는 차액을 곱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회사로부터 지불을받을 자격이있다. ) SAR이 행사되는 주식수.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SAR 행사시 지급액은 현금으로, 동등한 가치의 주식으로, 조합하여 또는위원회의 단독 재량에 따라 승인 된 기타 방식으로 지급 될 수있다.
8.3 종료 후 운동.
위원회는 SAR이 계속해서 행사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독립적 인 SAR을 입증하는 각 수단과 서비스 종료 후에 그러한 훈련의 조건을 수립하고 명시해야한다. 위원회는 언제든지 그러한 권리 포기 또는 변경이 제 409A 항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8.4 SAR 보조금 가격.
어떠한 경우에도위원회는 회사 주주의 사전 승인없이 (a) 낮은 보조금으로 SAR을 참가자에게 재발행 할 목적으로 미해결 SAR을 취소하고, (b) 미해결 SAR을 교환합니다 (c) 미 지불 된 SAR의 보조금 가격을 낮추거나, (d) 다른 SAR을 행사할 수있는 다른 가격으로 & repricing & # 148; SAR의
섹션 9. 제한된 재고 및 재고 단위.
9.1 제한된 주식 및 주식 단위의 교부.
위원회는 제한된 주식 및 주식 단위를 그러한 조건 및 조건에 따라 부여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금지 규정이있는 경우 (회사 또는 관련 회사와의 지속적인 서비스 또는 아래에 명시된 성과 기준의 달성에 기초 할 수 있음) 섹션 11.2),위원회는 단독 재량에 따라 보너스를 입증하는 문서에 명시된 조건, 제한 사항을 결정해야합니다.
9.2 주식의 발행.
제한된 주식 또는 주식 단위와 관련하여 규정 된 조건, 제한 또는 제한된 주식 또는 주식 단위의 조건, 제한 사항을위원회가 결정한대로 참가자가 석방 한 경우 제 13 항의 규정에 따라 (a) 제한 주식의 각 상장 대상 제한 주식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양도 할 수 있어야하며, (b) 주식 단위는 현금, 보통주 또는 조합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현금과 보통주의 주식 그러한 상을 수여하는 분할 주식은 현금으로 참가자에게 지급되어야한다.
9.3 제한의 포기.
본 계획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단독 재량에 따라 제한된 주식이나 주식 단위에 대한 환매 또는 몰수 기간 및 기타 조건이나 제한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위원회는 제한 주식 또는 주식 단위가 제 162 (m) 항에 따라 면제되도록 의도 된 제한 주식 또는 주식 단위에 대한 성과 목표를 조정할 수는 없다. 참가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상 금액.
섹션 10. 성과 공유 및 성과 단위.
10.1 성과 공유 부여.
위원회는 성과 공유 (& # 147; 성과 공유 & # 148;)를 부여하고 성과 공유가 부여되는 참가자를 지정하고 성과 공유 수, 성과 기간 및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 각각의 조건. 성과 공유의 각상은 성과 목표 및위원회가 정한 기타 조건의 달성에 따라 보통주의 형태로 지불하도록 참가자에게 부여해야한다. 성과 목표의 만족에도 불구하고, 성과 공유 상으로 발행 된 주식의 수는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하는 추가 고려 사항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단독 재량으로 성능상 수상에 따라 참가자에게 발행해야하는 보통주의 공정 시장 가격과 동일한 현금으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the Committee will exercise its discretion to make cash settlements of Awards of Performance Shares only with respect to Awards granted to Participants in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0.2 Grant of Performance Units.
The Committee may grant Awards of performance units (“Performance Units”) and designate the Participants to whom Performance Units are to be awarded and determine the number of Performance Unit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such Award. Performance Units shall entitle the Participant to a payment in cash upon the attainment of performance goals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by the Committee, provided that the performance period for any Performance Unit Award shall be at least one year. Notwithstanding the satisfaction of any performance goals, the amount to be paid under an Award of Performance Units may be adjusted on the basis of such further consideration as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in its sole discretion. The Committee, in its sole discretion, may substitute actual shares of Common Stock for the cash payment otherwise required to be made to a Participant pursuant to a Performance Unit.
Section 11. Section 162(m) Awards.
11.1 Terms of Section 162(m) Awards Generally.
In addition to any other Awards under the Plan, the Committee may, at the time of grant of an Award (other than an Option or a Stock Appreciation Right) to a Participant who is then a Covered Employee or is likely to be a Covered Employee as of the end of the tax year in which the Company would claim a tax deduction in connection with such Award, specify that all or any portion of such Award is intend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qualifie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under Section 162(m). With respect to each such Award,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n writing, that the vesting and/or payment pursuant to the Award shall be conditioned on the attainment for the specified Performance Period of specified performance targets related to designated performance goals for such period selected by the Committee from among the Performance Criteria specified in Section 11.2. Such action shall be taken no later than the earlier of (a) the date 90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pplicable Performance Period or (b) the date on which 25% of the Performance Period has elapsed and, in any event, at a time when the outcome of the performance goals remain substantially uncertain.
11.2 Performance Criteria.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11, the term “Performance Criteria” shall mean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erformance criteria: prof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fit growth, net operating profit or economic profit); profit-related return ratios; return meas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turn on assets, capital, equity or sales); cash flo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perating cash flow, free cash flow or cash flow return on capital); 수입.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et earnings, earnings per share, or earnings before or after taxes); net sales growth; net income (before or after taxes, interest, depreciation and/or amortization); gross or operating margins; productivity ratios; share pri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rowth measures and total shareholder return); expense targets; margins; operating efficiency; customer satisfaction; and working capital targets.
11.3 Use and Calculation of Performance Criteria.
Any Performance Criteria may be use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as a whole or with respect to one or more business units, divisions, acquired businesses, minority investments, partnerships or joint ventures. Performance Criteria may be stated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comparison companies or indices to be achieved during a period of time. Performance Criteria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or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r under a methodology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prior to the issuance of an Award that is consistently applied and identified in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footnotes, or the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section of the Company’s Annual Report on Form 10-K.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right to specify, at the time the performance goals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11, that any Performance Criteria may be adjusted to exclude the impact of any Nonrecurring Item, provided that such Nonrecurring Item may be identified in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footnotes, or the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section of the Company’s Annual Report on Form 10-K.
11.4 Committee Certification and Authority.
After the completion of each Performance Period, the Committee shall certify the extent to which any Performance Criteria has been satisfied, and the amount payable as a result thereof, prior to payment, settlement or vesting of any Award subject to this Section 1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of the Plan other than Section 11, with respect to any Award subject to this Section 11, the Committee may adjust downwards, but not upwards, the amount payable pursuant to such Award.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power to impose such other restrictions on Awards subject to this Section 11 as it may deem necessary or appropriate to ensure that such Awards satisfy all requirements for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62(m).
11.5 Maximum Awards.
Subject to adjustment as provided in Section 15,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under Section 162(m), no Participant shall receive in any one calendar year grants of Awards that are intended to qualify as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under Section 162(m), other than Options, Stock Appreciation Rights or Performance Units, covering an aggregate of more than 1 million shares of Common Stock.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under Section 162(m), the maximum aggregate dollar amount paid to an individual Participant in any one calendar year pursuant to a Performance Unit or other cash-based Award that is intended to qualify as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under Section 162(m) shall not exceed (i) 0.50% of the cumulative Adjusted Operating Cash Flow for the specific Performance Period for which the Award is granted for a Participant who is the Company’s Chief Executive Officer and (ii) 0.20% of the cumulative Adjusted Operating Cash Flow for the specific Performance Period for which the Award is granted for any other Participant.
11.6 Options and SARs.
Subject to adjustment as provided in Section 15,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under Section 162(m), no Participant shall receive in any one calendar year grants of Options or Stock Appreciation Rights covering an aggregate of more than 2 million shares of Common Stock.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e Plan to the contrary, any Option or Stock Appreciation Right intended to qualify as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under Section 162(m) shall have an exercise or grant price, as applicable, of no less than 100%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Common Stock for the Grant Date, except in the case of Substitute Awards.
Section 12. Other Stock or Cash-Based Awards.
In addition to the Awards described in Sections 7 through 10, and subject to the terms of the Plan, the Committee may grant other incentives payable in cash or in shares of Common Stock under the Plan as it determin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subject to such other terms and conditions as it deems appropriate.
Section 13. Withholding.
The Company may require a Participant to pay to the Company the amount of (a) any taxes that the Company is required by applicable federal, state, local or foreign law to withhold with respect to the grant, vesting or exercise of an Award (“tax withholding obligations”) and (b) any amounts due from the Participant to the Company or to any Related Company (“other obligations”). The Company shall not be required to issue any shares of Common Stock under the Plan until such tax withholding obligations and other obligations are satisfied.
The Committee may permit or require a Participant to satisfy all or part of his or her tax withholding obligations and other obligations by (a) paying cash to the Company, (b) having the Company withhold an amount from any cash amounts otherwise due or to become due from the Company to the Participant, (c) having the Company withhold a number of shares of Common Stock that would otherwise be issued to the Participant (or become vested in the case of Restricted Stock) having a Fair Market Value equal to the tax withholding obligations and other obligations, or (d) surrendering a number of shares of Common Stock the Participant already owns having a value equal to the tax withholding obligations and other obligations.
Section 14. Assignability.
No Award or interest in an Award may be sold, assigned, pledged (as collateral for a loan or as security for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r for any other purpose) or transferred by the Participant or made subject to attachment or similar proceedings otherwise than by will or by the applicable laws of descent and distribution, except tha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Committee, in its sole discretion, a Participant may designate one or more beneficiaries on a Company-approved form who may receive payment under an Award after the Participant’s death. During a Participant’s lifetime, an Award may be exercised only by the Participant.
Section 15. Adjustments.
In the event, at any time or from time to time, a stock dividend, stock split, spin-off, combination or exchange of shares, recapitalization, merger, consolidation, distribution to shareholders other than a normal cash dividend or other change in the Company’s corporate or capital structure results in (a) the outstanding shares of Common Stock, or any securities exchanged therefor or received in their place, being exchanged for a different number or kind of securities of the Company or of any other company or (b) new, different or additional securities of the Company or of any other company being received by the holders of shares of Common Stock, then the Committee shall make proportional adjustments in (i) the maximum number and kind of securities available for issuance under the Plan; (ii) the maximum number and kind of securities issuable as Incentive Stock Options as set forth in Section 4.2; (iii) the maximum number and kind of securities that may be issued to an individual in any one calendar year as set forth in Section 4.3; (iv) the maximum number and kind of securities that may be made subject to the different types of Awards available under the Plan; and (v) the number and kind of securities that are subject to any outstanding Award and the per share price of such securities, without any change in the aggregate price to be paid therefor.
The determination by the Committee as to the terms of any of the foregoing adjustments shall be conclusive and binding.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issuance by the Company of shares of stock of any class, or securities convertible into shares of stock of any class, for cash or property, or for labor or services rendered, either upon direct sale or upon the exercise of rights or warrants to subscribe therefor, or upon conversion of shares or obligations of the Company convertible into such shares or other securities, shall not affect, and no adjustment by reason thereof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outstanding Awards.
Section 16. Amendment and Termination.
16.1 Amendment,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he Plan.
The Board or the Committee may amend, suspend or terminate the Plan or any portion of the Plan at any time and in such respects as it shall deem advisable; provided, however, that,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regulation or stock exchange rule, shareholder approval shall be required for any amendment to the Plan.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n amendment that constitutes a “material revision,” as defined by the rules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pany’s shareholders for approval. In addition, any revision.
that deletes or limits the scope of the provisions in Sections 7.2 and 8.4 prohibiting repricing of options or SARs without shareholder approval and any revision that increases the number of shares stated in Section 4.1 as available for issuance under the Plan shall be considered material revisions that require shareholder approval.
16.2 Term of the Plan.
Unless sooner terminated as provided herein, the Plan shall terminate ten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After the Plan is terminated, no future Awards may be granted, but Awards previously granted shall remain outstanding in accordance with their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Plan’s terms and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no Incentive Stock Options may be granted more than ten years after the earlier of (a) the adoption of the Plan by the Board and (b) the Effective Date.
16.3 Consent of Participant.
The amendment,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he Plan or a portion thereof or the amendment of an outstanding Award shall not, without the Participant’s consent, materially adversely affect any rights under any Award theretofore granted to the Participant under the Plan. Any change or adjustment to an outstanding Incentive Stock Option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 be made in a manner so as to constitute a “modification” that would cause such Incentive Stock Option to fail to continue to qualify as an Incentive Stock Option.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ny adjustments made pursuant to Section 15 shall not be subject to these restrictions.
Section 17. General.
17.1 Clawback Policy.
The Board shall, in all appropriate circumstances, require reimbursement of any annual incentive payment or long-term incentive payment under any Award to an executive officer where: (1) the payment was predicated upon achieving certain financial results that were subsequently the subject of a substantial restatement of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filed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 the Board determines the executive engaged in intentional misconduct that caused or substantially caused the need for the substantial restatement; and (3) a lower payment would have been made to the executive based upon the restated financial results. In each such instance, the Company will, to the extent practicable, seek to recover from the individual executive the amount by which the individual executive’s incentive payments for the relevant period exceeded the lower payment that would have been made based on the restated financial results. For purposes of this policy, the term “executive officer” means any officer who has been designated an executive officer by the Board.
17.2 No Individual Rights.
No individual or Participant shall have any claim to be granted any Award under the Plan, and the Company has no obligation for uniformity of treatment of Participants under the Plan.
Furthermore, nothing in the Plan or any Award granted under the Plan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n employment contract or confer or be deemed to confer on any Participant any right to continue in the employ of, or to continue any other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or any Related Company or limit in any way the right of the Company or any Related Company to terminate a Participant’s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hip at any time, with or without cause.
17.3 Issuance of Shares.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e Plan, the Company shall have no obligation to issue or deliver any shares of Common Stock under the Plan or make any other distribution of benefits under the Plan unless, in the opinion of the Company’s counsel, such issuance, delivery or distribution would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ct or the laws of any state or foreign jurisdiction) and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y securities exchange or similar entity.
The Company shall be under no obligation to any Participant to register for offering or resale or to qualify for exemp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r to register or qualify under the laws of any state or foreign jurisdiction, any.
shares of Common Stock, security or interest in a security paid or issued under, or created by, the Plan, or to continue in effect any such registrations or qualifications if made. The Company may issue certificates for shares with such legends and subject to such restrictions on transfer and stop-transfer instructions as counsel for the Company deems necessary or desirable for compliance by the Company with federal, state and foreign securities laws. The Company may also require such other action or agreement by the Participants as may from time to time be necessary to comply with applicable securities laws.
To the extent the Plan or any instrument evidencing an Award provides for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to reflect the issuance of shares of Common Stock, the issuance may be effected on a noncertificated basis, to the extent not prohibited by applicable law or the applicable rules of any stock exchange.
Each person who is or shall have been a member of the Board, or a committee appointed by the Board, or an officer of the Company to whom authority was delega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 shall be indemnified and held harmless by the Company against and from any loss, cost, liability or expense that may be imposed upon or reasonably incurred by him or her in connection with or resulting from any claim, action, suit or proceeding to which he or she may be a party or in which he or she may be involved by reason of any action taken or failure to act under the Plan and against and from any and all amounts paid by him or her in settlement thereof, with the Company’s approval, or paid by him or her in satisfaction of any judgment in any such claim, action, suit or proceeding against him or her; provided, however, that he or she shall give the Company an opportunity, at its own expense, to handle and defend the same before he or she undertakes to handle and defend it on his or her own behalf, unless such loss, cost, liability or expense is a result of his or her own willful misconduct or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by statute.
The foregoing right of indemnification shall not be exclusive of any other rights of indemnification to which such persons may be entitled under the Company’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bylaws, as a matter of law, or otherwise, or of any power that the Company may have to indemnify them or hold them harmless.
17.5 No Rights as a Shareholder.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mmittee or in the instrument evidencing the Award or in a written employment or services agreement, no Option or Award denominated in units shall entitle the Participant to any cash dividend, voting or other right of a shareholder unless and until the date of issuance under the Plan of the shares that are the subject of such Award.
17.6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e Plan to the contrary, the Committee, in its sole discretion, may bifurcate the Plan so as to restrict, limit or condition the use of any provision of the Plan to Participants who are officers or directors subject to Section 16 of the Exchange Act without so restricting, limiting or conditioning the Plan with respect to other Participants.
Additionally,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Plan, any Option granted as an Incentive Stock Option pursuant to the Plan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be construed as an “incentive stock option” within the meaning of Code Section 422.
Additionally,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Plan to the contrary, it is the Company’s intention that any and all Awards and compensation payable under the Plan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under Section 409A and that all terms and provisions shall be interpreted to satisfy such requirements. If the Committee determines that an Award, payment, distribution, deferral election, transaction or any other action or arrangement contemp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Plan would, if undertaken, cause a Participant to become subject to Section 409A, the Committee, to the extent it deems necessary or advisable in its sole discretion, reserves the right , but shall not be required, to unilaterally amend or modify the Plan and any Award granted under the Plan so that the Award qualifies for exemption from or compliance with Section 409A. Awards not deferred under Section 6.3 and not otherwise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of Section 409A are intended to qualify for the short-term deferral exemption to Section 409A, and payment shall be made as soon as administratively feasible after the Award became vested, but in no event shall such payment be made later than 2-1/2 months after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ward became vested unless otherwise permitted under the exemption provisions of Section 409A.
17.7 Participants in Other Countries.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dopt such modifications, procedures and subplans as may be necessary or desirable to comply with provisions of the laws of other countries in which the Company or any Related Company may operate to ensure the viability of the benefits from Awards granted to Participants employed in such countries, to comply with applicable foreign laws and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Pla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7.2 and 8.1, where applicable foreign law requires that compensatory stock right be priced based upon a specific price averaging method and period, a stock right granted in accordance with such applicable foreign law will be treated a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ections 7.2 or 8.1, provided that the averaging period does not exceed 30 days.
17.8 No Trust or Fund.
The Plan is intended to constitute an “unfunded” 계획.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require the Company to segregate any monies or other property, or shares of Common Stock, or to create any trusts, or to make any special deposits for any immediate or deferred amounts payable to any Participant, and no Participant shall have any rights that are greater than those of a general unsecured creditor of the Company.
All obligations of the Company under the Plan with respect to Awards shall be binding on any successor to the Company, whether the existence of such successor is the result of a direct or indirect purchase, merger, consolidation, or otherwis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the business and/or assets of the Company.
If any provision of the Plan or any Award is determined to be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in any jurisdiction, or as to any person, or would disqualify the Plan or any Award under any law deemed applicable by the Committee, such provision shall be construed or deemed amended to conform to applicable laws, or, if it cannot be so construed or deemed amended without, in the Committee’s determination, materially altering the intent of the Plan or the Award, such provision shall be stricken as to such jurisdiction, person or Award, and the remainder of the Plan and any such Award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17.11 Choice of Law.
The Plan, all Awards granted thereunder and all determinations made and actions taken pursuant thereto, to the extent not otherwis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Illinois without giving effect to principles of conflicts of law.
Section 18. Effective Date.
The Plan is amended and restated effective February 21, 2011 (the “Effective Date”).

Performance Shares.
'실적 공유'란 무엇입니까?
주식 보상의 경우 성과 공유는 주당 순익 목표와 같은 특정 회사의 광범위한 성과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관리자에게 부여되는 회사 주식의 주식입니다.
'실적 주가 급락'
성과 공유의 목표는 관리자를 주주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종업원 스톡 옵션 계획과 유사하며, 경영진이 주주 가치 극대화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명시 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과 공유의 경우 관리자는 일반적인 보상 패키지의 일부로 스톡 옵션을받는 주식 옵션 플랜과는 대조적으로 회의 대상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받습니다.

인센티브 스톡 옵션 소개.
많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일종의 세금 혜택 또는 기본 제공 할인을 통해 회사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several types of stock purchase plans that contain these features, such as non-qualified stock option plans. 이 계획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모든 직원, 최고 경영진부터 구금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스톡 옵션으로 알려진 스톡 옵션의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핵심 직원 및 최상위 관리에게만 제공됩니다. 이러한 옵션은 일반적으로 법정 또는 자격을 갖춘 옵션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우대 세제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ISO의 주요 특징.
인센티브 스톡 옵션은 형태 및 구조면에서 비법 석 옵션과 유사합니다.
일정 : ISO는 부여 날짜라고하는 시작일에 발급 된 다음 직원은 행사 날짜에 옵션을 사기위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일단 옵션이 행사되면 직원은 주식을 즉시 팔거나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법 석 옵션과 달리 인센티브 스톡 옵션의 제공 기간은 항상 10 년이며 그 이후 옵션이 만료됩니다.
조끼 : ISO에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전에 만족해야하는 가득 된 일정이 포함됩니다. 표준 3 년 절벽 계획은 직원이 그 당시에 발행 된 모든 옵션에 완전히 부여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고용주는 직원이 부여 된 2 년차부터 매년 부여되는 옵션의 5 분의 1에 투자 할 수있는 단계적인 가득 조달 일정을 사용합니다. 직원은 보조금 지급 후 6 년 내에 모든 옵션에 전액 기명됩니다.
운동 방법 : 인센티브 스톡 옵션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행사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법 인 옵션과 유사합니다. 직원은 현금으로 돈을 지불하여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현금없이 거래하거나 주식 스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겐 세일 요소 : 일반적으로 ISO는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 될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Clawback Provisions : 종업원이 사망, 장애 또는 퇴직 이외의 사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 또는 회사 자체가 옵션을 사용하여 재정적으로 의무를 이행 할 수없는 경우와 같이 고용주가 옵션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입니다.
차별 : 대부분의 다른 유형의 종업원 구매 계획은 특정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사의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ISO는 회사의 임원 및 / 또는 핵심 직원에게만 제공됩니다. ISO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하는 자격있는 계획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기업 구조의 최상위 권에있는 자격을 갖춘 비 자격 퇴직 계획에 비공식적으로 비유 될 수 있습니다.
ISO의 과세.
ISO는 다른 유형의 종업원 주식 매입 계획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대우는 대부분의 다른 형태의 주식 기준 보상과는 별도로 이러한 옵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ISO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처분이 있습니다.
적격 처분 : 부여 일로부터 2 년 후에 그리고 옵션 행사 후 1 년 후에 ISO 주식을 매각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Disqualifying Disposition : 규정 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ISO 재고의 판매.
비법 인 옵션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또는 가득 조건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에 대한 세금 규칙은 법치가 아닌 옵션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법정이 아닌 선택권을 행사하는 직원은 거래의 거래 요소를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소득으로보고해야합니다. ISO 소유자는이 시점에서 아무 것도보고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매각 될 때까지 어떠한 종류의 세금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 매각이 적법한 거래 인 경우 직원은 매각에 단기 또는 장기 자본 이득 만보고합니다. 판매가 부적합한 처분 인 경우 직원은 근로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보고해야합니다.
스티브는 회사에서 1,000 개의 비 법정 스톡 옵션과 2,000 개의 인센티브 스톡 옵션을 받았다고합니다. 두 사람 모두 행사 가격은 $ 25입니다. 그는 주식을 40 달러에 거래 한 후 약 13 개월 후 두 가지 유형의 옵션을 모두 행사 한 다음 6 개월 후 인센티브 옵션에서 주식 1 천 5 백주를 주당 45 달러에 판매합니다. 8 개월 후 그는 나머지 55 달러를 한 주에 55 달러에 팔았다.
인센티브 주식의 첫 번째 매각은 실격 처리인데, 스티브가 근로 소득으로 15,000 달러 (실제 주가 40 달러 - 행사 가격 25 달러 = 15 달러 x 1,000 주)의 거래 요소를보고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비법정 운동에서 교섭 요소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운동 연도에보고해야 할 W-2 수입이 3 만 달러가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격을 갖춘 ISO 처분에 대해 30,000 달러의 장기 자본 이득 (55 달러 판매 가격 - 25 달러 운동 가격 x 1,000 주)만을보고 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ISO 훈련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격 처리를하고자하는 사람은 연방, 주 및 지방세에 대한 지불을위한 기금은 물론 사회 보장, 메디 케어 및 FUTA.
보고 및 AMT.
적법한 ISO 처분은 IRS 양식 1040에서 장기 양도 소득으로보고 될 수 있지만, 운동시 협상 요소는 대체 최소 세금의 기본 항목이기도합니다. 이 세금은 ISO 바겐 세일 요소 또는 지방 채권이자와 같이 특정 유형의 소득이 많은 서류 작성자에게 부과되며, 납세자가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가있는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어 있는. 이것은 IRS Form 6251에서 계산할 수 있지만 많은 수의 ISO를 사용하는 직원은 사전에 세금 또는 재무 고문과상의해야 거래의 세금 결과를 적절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ISO 재고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IRS 양식 3921에보고되어야하며 Schedule D로 이월되어야합니다.
결론.
인센티브 스톡 옵션은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운동 및 판매 세법이 복잡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옵션의 작동 방식과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센티브 스톡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R 담당자 또는 재무 고문에게 문의하십시오.

스톡 옵션, 제한 주식, 팬텀 주식, 주식 감사 권리 (SAR) 및 종업원 주식 구매 계획 (ESPP)
스톡 옵션.
회사는 종업원에게 정의 된 부여 가격으로 명시된 수의 주식을 매입 할 수있는 옵션을 부여합니다. 옵션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개인, 그룹 또는 회사 목표가 충족되면 확정됩니다. 일부 회사는 시간에 따른 가득 시간표를 설정하지만 성능 목표를 달성 할 경우 옵션을 더 빨리 보급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명 된 경우 직원은 옵션 기간 동안 만료일까지 언제든지 보조금 가격으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주당 10 달러로 1,000 주를 살 권리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옵션은 4 년 동안 연간 25 %의 권리를 보유하며 10 년의 임기를 갖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직원은 주식을 사기 위해 주당 10 달러를 지불하게됩니다. 10 달러 보조금 가격과 행사 가격의 차이가 스프레드입니다. 주식이 7 년 후에 25 달러가되고 직원이 모든 옵션을 행사하면 스프레드는 주당 15 달러가됩니다.
옵션의 종류.
ISO에 대한 모든 규칙이 충족되면 주식의 최종 판매를 "적격 처분"이라고 부르며 직원은 보조금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총 가치 상승에 대해 장기 양도 차감을 납부합니다. 회사는 적법한 처분이있을 때 세금 공제를하지 않습니다.
선택권 행사.
회계.
제한된 주식.
팬텀 주식 및 주식 감사 권리.
직원 주식 구매 계획 (ESPPs)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플랜은 자격 미달이며 특별한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정보 유지.
월 2 회 매월 Employee Ownership Update를 통해 법률 개발에서부터 연구에 이르기까지이 분야의 뉴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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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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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보상 회계.
스톡 옵션, ESPP, SAR, 제한된 주식 및 기타 그러한 계획에 대한 회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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